개정고시(2005-71호) 감리원배치기준 적용가능 여부

 

질  의

ㅇ 건축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시 개정고시를 적용하여 책임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하는

    지 아니면 상주감리원(18개월)과 비상주감리원(20개월) 배치해도 되는지 

   - 연면적 11,300㎡, 공사기간 20개월, 공사비 592,000(천원), 공사착공일 2005. 11

 

답  변

ㅇ 귀 공사현장(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 공사착공일 2005. 11)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전력

    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대상이므로, 비

    상주감리원을 배치하더라도 동 기준에 따라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2)

 

  

질  의

공동주택 전기감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된 경우라면 개정고시

    (2005-71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는지 

   - 계약일자 : 2005. 6. 14 

   - 감리원배치일자 : 2005. 8. 1

 

답  변

ㅇ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고시는 공포(2005.7.12)후 최

    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감리용역이 2005. 6월

    에 계약한 경우라면 개정고시 별표2의2 제5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

    질의, 2006.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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