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와 관련하여

 

질  의

ㅇ질의1)리원 배치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만 배치하고, 비상주감리

              원은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ㅇ질의2) 별표 2의 감리원수(인× 월)에서 “월”이 공사기간인지의 여부

ㅇ질의3) 책임감리원이 중급감리원이고 보조감리원이 초급일 때 환산비를 적용하여 그 비율만큼 인원을 더 투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질의4)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상주감리원을 배치 해야 하는지 여부와 감리원 배

                  치현황을 협회에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ㅇ질의5)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3조에 따라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대상공사에 대해서도 비상주감리

              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ㅇ질의6)  5.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주감리원을 배치하고, 비상주감리원만 감리업체에게 발주하

               여 배치할 수 있는지

 

답  변

질의1에 대하여 :업자원부 고시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당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2에 대하여 :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감리원수(인×

    월)에서 “월”은 감리원 배치기간을 의미하며, 금번 운영요령 개정시 이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ㅇ 질의3에 대하여 :

   - 예시)에서 전기공사비는 4억원이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중급감리원 이상 및 초급감리원 이상입니다.

   - 동 운영요령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책임

      감리원을 중급감리원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산비를 적용하여 그 비율만큼 더 배치해야 합

       니다.


ㅇ 질의4에 대하여 :기안전관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은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상주감리

    원의 배치와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5에 대하여 :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6에 대하여 :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리업체 아니면 자체감리기    관의 소속 감리원이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리부에서는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자체감리의 경우 비상주감리원의 의무배치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59, 2006.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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