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최소배치기준 대상여부
질 의
ㅇ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동주택(680세대, 전기공사비 24억/전기감리비 2억1천만원초과) 배치기준에
대하여
- 질의1)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3항 규정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 대상여부
- 질의2)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 별표2의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배치
시 비상주감리원 인월수산정방식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중 용역비 2억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리원최소배치기준입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리용역이 “발주자가 정부투자기관이고 전기감리용역비가 2억1천만원 초
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전력시설물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
소1인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발주자가 동법제14조의2제1항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비가 2억1천만원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리원최소배기준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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