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감리원최소배치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제3항 관련으로, 국민주택 2,380세대로서 공사

    기간이 25개월(동절기 6개월 포함)인 경우에 동절기 등 최소배치기준 적용방법에 대하여

  - 운영요령 제25조에 의거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모두를 공

    사중단기간인 동절기 6개월동안에도 배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동절

    기에는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 1인이상만 배치해도 되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제25조제2항관련〔별표2의2〕규정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 2,380세대 규모는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5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을 공사기간동

    안 배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에 의거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

    여는 동절기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1인 이상의 감리원(책임

    또는 보조)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2,380세대 총 공사기간이 25개월이므로, 동 운영요령 제25조제2

    항 별표2의2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책임감리원 1인을 25개월 배치, 보조감리원 1.5인을 37.5개월

    배치, 비상주감리원 1인을 25개월 배치)하이 원칙이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는 동 운영

    요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의하여 최소 1인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

    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7)

 

 

 동절기 감리원배치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 800세대 이상에 대한 동절기 감리원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감리업자 등이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 800세대 이상의 규모에 대하여는 책임감리

    원 1인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감리원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 대비 초과하는 세대에

    따라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23,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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