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3개현장 전기사업용 배전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① 용역명 : A~B 도로확장 지장전주 이설공사
공사개요 : 전주신설 및 철거, 전선신설 및 전선철거, 개폐기이설, 변압기 변압기철거 및 설치, 핸드홀 3개
소 등
② 용역명 : 00 전기설비 증설(60/950kW)공사
공사개요 : 전주철거 및 신설, 전선철거 및 신설, 애자공사, 기기공사 G/A 3대신설
③) 용역명 : C~D 도로건설 지장전주 이설공사
공사개요 : 전주신설 및 철거, 전선신설 및 철거, 기기공사, 지중관로공사, 케이블공사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제1항에 의거
하여 감리업자는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각각 1인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 함은 기존 전
기설비의 형질을 변형하지 않고 낡은 부품이나 재료 등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단순교체하는 것을 의
미함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3개 현장은 지장전주 등 이설공사 및 증설공사로 보수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운영요령 제33조제1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9.21)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합발주시 동절기 감리원최소배치기준에 대하여 (0) | 2010.03.13 |
---|---|
감리원최소배치기준 배치감리원에 대하여 (0) | 2010.03.13 |
감리원최소배치기준 및 비상주감리원 대가산정에 대하여 (0) | 2010.03.12 |
동절기 감리원최소배치기준에 대하여 (0) | 2010.03.12 |
감리원최소배치기준 대상여부 (0) | 201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