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  의

3개현장 전기사업용 배전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① 용역명 : A~B 도로확장 지장전주 이설공사 

      공사개요 : 전주신설 및 철거, 전선신설 및 전선철거, 개폐기이설, 변압기 변압기철거 및 설치, 핸드홀 3개

                     소 등 

   ② 용역명 : 00 전기설비 증설(60/950kW)공사 

      공사개요 : 전주철거 및 신설, 전선철거 및 신설, 애자공사, 기기공사 G/A 3대신설 

   ③)  용역명 : C~D 도로건설 지장전주 이설공사 

      공사개요 : 전주신설 및 철거, 전선신설 및 철거, 기기공사, 지중관로공사,   케이블공사

 

답  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의 최소배기준) 제1항에 의거

    하여 감리업자는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각각 1인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 함은 기존 전

      기설비의 형질을 변형하지 않고 낡은 부품이나 재료 등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단순교체하는 것을 의

      미함


귀하께서 질의하신 3개 현장은 지장전주 등 이설공사 및 증설공사로 보수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운영요령 제33조제1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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