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주시 동절기 감리원최소배치기준에 대하여

 

질  의

발주자가 2개공구를 한건으로 통합발주하여 감리원배치신고는 각 공구별로 각각 신고하였을 경우, 동

    절기 등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을 감리용역 발주건수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공구별(시공사)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공사현장별로 발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

    칙이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력기

    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발주자가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귀 질의 감리용역이 상기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를 하는 경우라면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2조 규정

    에 따라 통합감리기준을 적용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각각의 공사현장을 합산한 전

    력시설물공사)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감

    리용역비 2억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는 동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절기 등에도 상주감

    리원을 최소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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