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 감리원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과 판매시설등이 혼재된 복합건물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원배치시 면적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체 연면적 110,000㎡, 공동주택(270세대/66,000㎡), 판매시설등(44,000㎡)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별표2의2 비고에 의하여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한 것으로 말하며,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공동주택"은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경우에 대한 감리원배치기준에 관하여
는 '05.7.12일자로 동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고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귀하께서 예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하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
이 3만제곱미터 이상(44,000제곱미터)인 바, 별표2의2 나 "건축물"이 적용되어 총공사기간대비 책임감
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0.5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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