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기준에서 연면적의 포함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일반건축물 감리원배치기준에서 연면적 30,000제곱미터이상일 때, 책임감리원1인과 보조감리원1인 이

    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연면적 산정시 전력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시설물을 포함하고 있

      지 않는 것도 모두 연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관련 〔별표2의2〕“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의 건축물 연

    면적은 전력시설물공사가 수반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9)

 

 

 감리원 월 산정일수에 대하여

 

질  의

감리원 월 산정일수가 건설공사 감리원에 대하여는 22일(차량,사무보조원 등)로 적용하게 되어있고 전

    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에는 월 산정일수를 25일로 적용하게 되어 있음

  1) 건설공사 감리와, 전력기술 감리의 월 산정일수가 다른 이유

  2) 실제공사가 주5일제로 진행될 경우 전력기술 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른 월 산정일수를 25일에서 22일로

      수정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3) 25일을 적용하여 감리발주를 할 경우 별도의 감리원 노임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 건설공사 감리와 전력기술 감리 월 산정일수를 같은 일수로 적용함이 맞는 것 같은데 산자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  변

ㅇ 감리원의 월 산정일수가 다른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감리업자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어서 이미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기감

    리업자는 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아직 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종업원수가

    주40시간제에 진입하거나 또는 감리업계의 건의가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주40시간제로의 운영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ㅇ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이외에 건설․소방 등 타법령의 관련고시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동법 운영요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월 25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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