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적용가능 여부
질 의
ㅇ 전기사업용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도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2005. 7. 12)제33조제1항은 “변압기, 차단
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동안만 책
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각각 1인 이상을 상주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배전설비 포함)에 대한 공사감리용역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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