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최소배치기준 배치감리원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최소배치기준)제3항에 동절기 및 공사휴지기간등 공사가 정상

    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1인이상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여기서 최소 1인의 감리원은 책임감리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보조감리원을 말하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공사규모에 따라 정액적산방

    식(별표2)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별표2의2)으로 구분하여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리현

    장이 동 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최소배치기준)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1인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력시설물공사가 실비정액가산방식(제25조제2항) 적용대상 및 감리원최소배치기

    준(제3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전력시설물공사 착공부터 완공시점까지 책임감리원 1인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절기에 전력시설물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 또는 보조감리원 중 발주자와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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