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정수장 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서 총 공사비가 173억원(토목공사비 142.5억원+전기공사비 30.5
억원)인 경우 총 감리원수 산정방법은
- 갑설 : 전기공사는 토목공사의 부대공사이므로 공사비(토목+전기)를 합산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47호)에 의거 총감리원수를 일괄 산정
- 을설 :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구분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과 전력 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
부 고시 제2005-7호)에 의거 각각 토목부분과 전기부분의 총 감리원수를 산정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서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
2005-71호)을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8.20)
태양광발전소 공사감리배치인원수 조정에 대하여
질 의
ㅇ 태양광발전소공사(민간)는 지지대, 모듈, 인버터, 접속반, 컴퓨터등의 자재비가 순전기공사비의
70~80%를 차지하고 공사기간은 1~2개월로 전기공사비가 많고 공기가 짧아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기에 어려움이 큰 경우이므로,
- 태양광발전소(민간) 사업자가 지지대(형강등) 등을 분리발주하거나, 전기 사업자로 분류하여 감리원배
치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시 사업자가 지지대(형강등) 등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도 지지대(형강등) ․ 모
듈 ․ 인버터 등은 전력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소(민간)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
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면 전기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
요령(산업자원부고시 2005-71호)제25조제1항 관련 별표2 비고 4호의 규정에 따라 발전설비공사의 자
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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