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액방식 비상주감리원배치시 책임감리원 배치기간은

 

질  의

ㅇ 연면적 1만㎡이상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총 공사기간 배치하는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하는지 

  - 총 공사기간 : 20개월, 연면적 : 11,282㎡, 공사착공일 : 2005,11

 

답  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건축물 연면적이 10,000㎡이상, 착공일 2005. 11)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71호(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대상

    이므로,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더라도 동 기준에 따라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

    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05)

 

 

 단기간 교체공사 비상주감리원 의무배치여부

 

질  의

ㅇ 전기시설용량 변경이 없고 수배전반 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이며 감리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 비

    상주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라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당

    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요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에는 보조감

    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 요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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