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액방식 비상주감리원배치시 책임감리원 배치기간은
질 의
ㅇ 연면적 1만㎡이상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총 공사기간 배치하는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하는지
- 총 공사기간 : 20개월, 연면적 : 11,282㎡, 공사착공일 : 2005,11
답 변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건축물 연면적이 10,000㎡이상, 착공일 2005. 11)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71호(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대상
이므로,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더라도 동 기준에 따라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
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05)
단기간 교체공사 비상주감리원 의무배치여부
질 의
ㅇ 전기시설용량 변경이 없고 수배전반 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이며 감리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 비
상주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라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당
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요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에는 보조감
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 요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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