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시 착공시점 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원배치시 공사착공시점을 실제 전기공사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착공계 제출시점으로 보

    아야 하는지 여부

ㅇ 감리용역이 1년정도 중지되어 배치감리원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교체율에 해당되는지

 

답  변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시점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전력시설물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말하며,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전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감리원을 변경배치한 때에도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중지로 당초 배치감리원을 감

    리현장에서 철수하여 타 현장에 배치하였다면 감리원 교체로 보아야 하나, 그 중지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체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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