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비상주감리원 배치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장기계속계약으로 매년도 차수계약을 하는 전차선감리용역으로 금년도 차수계약이 다음과 같을 때, 비
상주감리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 계약일 및 계약기간 : 2007. 2. 23(2007.2.26~12.31)
-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배치기간 : 2007. 1. 1~12. 31
① 1설 : 감리계약기산일인 2007. 2. 26~12. 31 배치
② 2설 : 시공사 공사착수 계약기간인 2007. 2. 22~12. 31
③ 3설 : 책임감리원 감리기산일인 2007. 1. 1~12. 31 배치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감리업자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
령, 이하 ”운영요령”)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ㅇ 운영요령 제25조제6항에서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당해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착공 및
완공되는 시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체계약을 하고 매년 차수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차수계약시 감리원배치에 대하
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초 계약사항을 감안하여 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하지만 운영요령 제33조인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의 관련규정을 살펴볼 때,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인 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내용 보다는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별표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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