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 비상주감리원 배치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장기계속계약으로 매년도 차수계약을 하는 전차선감리용역으로 금년도 차수계약이 다음과 같을 때, 비

    상주감리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 계약일 및 계약기간 : 2007. 2. 23(2007.2.26~12.31)

   -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배치기간 : 2007. 1. 1~12. 31

 

① 1설 : 감리계약기산일인 2007. 2. 26~12. 31 배치

② 2설 : 시공사 공사착수 계약기간인 2007. 2. 22~12. 31

③ 3설 : 책임감리원 감리기산일인 2007. 1. 1~12. 31 배치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감리업자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

    령, 이하 ”운영요령”)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요령 제25조제6항에서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당해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착공 및

    완공되는 시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체계약을 하고 매년 차수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차수계약감리원배치에 대하

    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초 계약사항을 감안하여 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운영요령 제33조인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의 관련규정을 살펴볼 때,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인 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내용 보다는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별표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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