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공종구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원 배치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공종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감
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며, 동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
리업자등이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7호(2006.10.26)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제
7항 [별표 3] 공종의 구분에 의하여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복잡공종”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50, 2007. 01. 22)
토목공사내 전력시설물공사는 어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ㅇ 토목공사내(도로 가로등 및 터널내)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는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
관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ㅇ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가로등 및 터널내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라 공사감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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