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전기설계업무를 할 수 있는지

 

질  의

ㅇ 건축사 설계업무에 전기, 통신부분 설계가 포함되는지 및 만약 포함된다면 입찰공고시 전기설계업자와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건축사사무소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둘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

    여야 하며, 다만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설

    계도서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1조 제5항의 정에 따라 설계업자(동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

    기술사 ․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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