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직원의 자체설계 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 중 “ ~자가용전기설비중 변압기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변압기 용량증설 없이 변압기 2차측 부하신설시 소속직원중 설계사 면허를 가진 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답 변
ㅇ「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전기사업법」제2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
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 함은 자가용전기설비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
기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변압기 용량증설 없이 변압기 2차측 부하신설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동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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