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용어정의 및 설계도서 작성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서 말하는 전력시설물의 정의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범위와 작성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용어정의는 동법 제2조(정의)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력시설물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로 전기사업용전기설
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합니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일
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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