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제44조관련)
구분 |
안전관리대상 |
안전관리자자격기준 |
안전관리 보조원 인력 |
1. 발전설비 가.전기설비(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나.기계설비(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다. 토목설비(수력발전소에 한함) |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서어지탱크 및 방수로 기타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
(1) 전기분야 기술자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산업기계, 유체기계, 건설기계기술자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1)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자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2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기계분야 1명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1명 |
구분 |
안전관리대상 |
안전관리자자격기준 |
안전관리 보조원 인력 |
2.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동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
(1) 모든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1) 전기분야 기술자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1) 용량 50킬로와트 이상은 전기분야 3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 |
구분 |
안전관리대상 |
안전관리자자격기준 |
안전관리 보조원 인력 |
3. 전기수용설비 |
(1) 모든 전기수용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분야 2명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 |
비고
1. 법 제7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중 (1).(2)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당해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동일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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