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제44조관련)


 

구분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자격기준

안전관리

보조원 인

 

 

1. 발전설비 

가.전기설비(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나.기계설비(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다. 토목설비(수력발전소에 한함)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원자력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서어지탱크 및 방수로 기타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 전기분야 기술자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산업기계, 유체기계, 건설기계기술자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1)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자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2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기계분야 1명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1명 


 

구분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자격기준

안전관리

보조원 인

2.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동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1) 모든 송.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분야 기술자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킬로와트 이상은 전기분야 3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용량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2명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


 

구분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자격기준

안전관리

보조원 인

3. 전기수용설비

(1) 모든 전기수용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분야 2명

(2) 용량 5천킬로와트 이상 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분야 1명


 

1. 법 제7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중 (1).(2)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당해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동일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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