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류보호(逆流保護, reverse current protection)
직류전류가 상시와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경우에 대한 보호이다.
맹점보호(盲點保護, blindpointprotection)
완전한 고장제거를 위하여 보호구간은 차단기 bushing CT사용 등으로 차단기의 양쪽에 걸쳐 중첩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나 보호구간 중첩을 위한 CT가 모두 차단기의 한쪽에 위치하게 될 경우(예 차단기와 단독형 CT를 사용할 경우, CT와 차단기 사이의 고장시 완전한 고장제거가 불가능한 보호맹점이 생기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맹점보호방식으로는 모선보호장치 동작시 feeder 보호용 pilot 계전방식을 단락 또는 평형을 깨뜨리는 방법 등으로 feeder의 상대단 차단기도 동시에 차단시킨다. 고장검출 계전기와 timer를 이용하여 차단기가 trip된 후 일정 시간 고장이 지속되면 모선보호장치 동작시와 같이 관련 차단기를 차단시킨다.
보호범위(保護範圍, zones of protection)
보호계전기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간을 보호범위라 한다. 보호범위는 사고로 인한 계통 분리구간을 최소로 줄이고, 전력 계통의 일부분이라도 무보호상태로 남지 않도록 인접된 전력설비의 보호범위를 서로 중첩,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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