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력보호(逆電力保護,  reverse power protection)

 

교류전력이 상시와 반대로 흐를 경우에 대한 보호다. 발전기 보호방식에서 모터링 보호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모터링 보호 (anti-motoring protection)

 

계통과 병렬운전중인 동기발전기의 원동기 입력이 감소하여 발전기 무부하 운전에 필요한 값 이하가 되면 발전기는 계통으로부터 전력을 받아 동기전동기로서 운전된다. 이 경우 증기 터빈 발전기에서는 풍손에 의한 열이 축척되어 터빈이 과열되고, 디젤엔진 발전기에서는 불완전 연소된 연료에 인화되거나, 폭발할 우려가 있는 등 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므로 모터링에 대한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보호장치로는 유효전력으로 동작하는 방향성 전력계전기가 사용되며 동작시간 특성은 발전기의 계통병입시 또는 계통동요에 의한 순간적인 역전력 현상에 동작치 않도록 충분한 지연동작을 시킨다.


계자상실보호(界磁喪失保護, loss of field  protection)

 

동기발전기의 계자가 상실되면 동기속도를 벗어나 유도발전기로 운전되며 이때 유기되는 회전자 전류를 흘려줄 제동권선이 없는 증기 터빈 발전기에서는 회전자 끝부분이 급속히 과열된다. 수력기에는 대부분 제동권선(damper winding)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과열은 일어나지 않으나 발전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기자전류는 정격의 2~4배까지 증가하여 전기자가 과열되고, 무효전력을 계통으로부터 취하게 되므로 계통전압이 떨어지고 계통동요가 생긴다.

 

보호방식은 계자상실시 발전기 단자에서 본 임피던스 궤적의 변화를 이용하여 off set mho형 거리계전기로서 검출한다. 한편, 동기전동기 에서는 동기탈조 보호장치가 없이 무부하 상태로 기동되는 전동기와 자동전압조정기(AVR)가 없는 경우에 계자회로에 직렬로 저전류계전기(under current relay)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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