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제에 의하여 비상전원이 필요한 설비
관계법령 |
설 비 의 종 류 |
설치대상 |
근 거 조 문 |
비 고 |
소 방 법 |
옥내소화전설비 |
11층이상의 소방대상물 |
(기준) 제10조 |
|
스프링클러설비 |
전 부 |
(기준) 제22조 |
| |
물분무등소화설비 |
전 부 |
(기준) 제33조 |
| |
포 소 화 설 비 |
전 부 |
(기준) 제45조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전 부 |
(기준) 제57조 |
| |
할로겐화물소화설비 |
전 부 |
(기준) 제63조 |
| |
분말소화설비 |
전 부 |
(기준) 제70조 |
| |
옥외소화전설비 |
해당없음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전 부 |
(기준) 제89조 |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 |
전기화재경보설비 |
해당없음 |
|
| |
전기화재속보설비 |
해당없음 |
(검규) 제216조 |
예비전원필요 | |
비상경보설비 |
전 부 |
(기준) 제99조 |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 |
유 도 등 |
전 부 |
(기준) 제108조 |
축전기설비 | |
비상조명등 |
전 부 |
(기준) 제108조 |
예비전원을 내장한 것은 제외 | |
배연설비 |
전 부 |
(기준) 제120조 |
| |
연결송수관설비 |
전 부 |
(기준) 제128조 |
| |
연결살수설비 |
해당없음 |
|
| |
비상콘센트설비 |
전 부 |
(기준) 제135조 |
| |
무선통신보조설비 |
전 부 |
(기준) 제142조 |
설비자재에 부착 | |
건 축 법 |
방 화 셔 터 |
전 부 |
(령) 제30조 (고시) 제327조 |
(주) 3 참조 |
비상용승강기 |
전 부 |
(규칙) 제25조 |
(주) 4 참조 | |
배연설비 |
전 부 |
(규칙) 제20조 |
| |
비상급수설비 |
전 부 |
(규칙) 제22조 |
|
비 고 1. 소방법에 해당하는 설비의 근거조문란에 (기준)은 내부부령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의미함.
2. 건축법에 해당하는 근거조문란에 (령)은 “건축법시행령”을 뜻하고, (고시)라고 표기된 것은
건설부고시 제327호 “자동방화셔터의 기준”을 뜻하며, (규칙)이라고 표기된 것은 “건축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3. 자동방화셔터의 에비전원은 자동충전장치, 시한충전장치를 가진 축전지로서 충전을 하지
않고 30분간 계속하여 셔터를 개폐시킬 수 있어야 함.
4. 비상용승강기의 예비전원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60초 이내에 정격전력용량을 발
생하는 자동전환방식으로하되 수동시동이 가능하도록하고 2시간이상 작동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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