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2호》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3.14(금) 16: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공사규모

지상 4층

재해개요

전공인 피재자가 전선배관이 설치될 구간의 길이를 실측한 후 높이 3.8m의 고정식 사다리를 통하여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2.5m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반드시 결속토록 하여야 함.

 

 

 

 

사고발생위치

 

 

피재자 작업지점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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