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추락 |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2호》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8.03.14(금) 16:30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
공사규모 |
지상 4층 |
재해개요 |
전공인 피재자가 전선배관이 설치될 구간의 길이를 실측한 후 높이 3.8m의 고정식 사다리를 통하여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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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2.5m를 초과하는 때에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수직구명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부착설비에 걸어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반드시 결속토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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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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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작업지점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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