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킹작업 중 밟고있던 파이프가 도괴되면서 추락 |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1호》
공 사 명 |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
발생일시 |
2008.03.13(목) 13:20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안정면 |
공사규모 |
지상 3층 |
재해개요 |
피재자가 3층 외부 창틀 코킹작업을 진행하던 중 창틀과 3층 슬라브 사이에 거치되어 있던 미 고정된 각 파이프를 밟는순간 도괴되면서 약 11m아래 홀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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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창틀 코킹작업을 하는 때에는 내ㆍ외부에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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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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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위치(각파이프 설치상태)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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