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킹작업 중 밟고있던 파이프가 도괴되면서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1호》

 

공 사 명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발생일시

2008.03.13(목) 13:2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영주시 안정면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3층 외부 창틀 코킹작업을 진행하던 중 창틀과 3층 슬라브 사이에 거치되어 있던 미 고정된 각 파이프를 밟는순간 도괴되면서 약 11m아래 홀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창틀 코킹작업을 하는 때에는 내ㆍ외부에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현장전경

 

 

사고발생위치(각파이프 설치상태)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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