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해체 중 이동식 틀비계 단부에서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8-063호》

 

공 사 명

○○공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8.03.15(토) 13: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공사규모

지상 2층

재해개요

견출작업에 사용되었던 이동식틀비계와 거푸집동바리 수평재 사이에 거치된 작업발판을 해체하던 중 틀비계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1.7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층고가 높은 천정 등의 견출작업을 위해 이동식틀비계를 사용하는 때에는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완료 후 해체작업시에도 안전대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모 착용 후 턱끈을 반드시 결속하여야 함.

 

 

 

 

 

작업발판 설치상태

 

 

추락경로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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