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로 철근다발 하역작업 중 협착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7호》

 

공 사 명

○○빌딩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2.24(월) 08:25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6층

재해개요

현장 전면도로에서 지게차로 철근 하역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위의 철근 다발이 미끄러져 낙하하면서, 철근다발 고임목 위치를 조정하고 있던 피재자를 가격․협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길이가 8m인 철근다발을 지게차로 하역하는 경우 불균형 및 반동 등으로 낙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작업토록 하고,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

 

 

 

 

 

사고현장전경

 

 

재해당일 최초 하역한 철근다발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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