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가공작업중 후진하는 카고크레인에 충돌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68호》

 

공 사 명

○○연결도로 개설공사

발생일시

2007.11.29.(목) 10:10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북 장수군 장수읍

공사규모

도로 확․포장(L=4.4km)

재해개요

피재자가 휴대용 둥근톱을 사용하여 거푸집 조립용 합판 가공작업을 진행하던 중, 후진하는 카고 크레인(2.5t)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건설기계 운행구간에 작업하는 때에는 작업구간에 경계용 휀스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카고 크레인 등이 후진․이동하는 때에는 주변 근로자와의 충돌방지를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현장전경

 

 

피재자 작업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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