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가공작업중 후진하는 카고크레인에 충돌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68호》
공 사 명 |
○○연결도로 개설공사 |
발생일시 |
2007.11.29.(목) 10:10분경 |
재해형태 |
충 돌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전북 장수군 장수읍 |
공사규모 |
도로 확․포장(L=4.4km) |
재해개요 |
피재자가 휴대용 둥근톱을 사용하여 거푸집 조립용 합판 가공작업을 진행하던 중, 후진하는 카고 크레인(2.5t) 뒷바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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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건설기계 운행구간에 작업하는 때에는 작업구간에 경계용 휀스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카고 크레인 등이 후진․이동하는 때에는 주변 근로자와의 충돌방지를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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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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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작업위치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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