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확장작업대가 탈락되어 추락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67호》
공 사 명 |
○○물류센터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7.11.20(화) 09:15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
재해개요 |
피재자 2명이 고소작업대(Scissor Lift) 위에서 스프링클러용 배관작업중 돌출형 확장작업대가 본 작업대에서 탈락됨과 동시에 약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 부상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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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고소작업대 등을 임대 및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장비의 작동상태, 구조적 결함여부, 안전장치 설치유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에 탑승시에는 별도의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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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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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및 탈락된 확장작업대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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