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에서 작업중 확장작업대가 탈락되어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67호》

 

공 사 명

○○물류센터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1.20(화) 09:1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1명

소 재 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재해개요

피재자 2명이 고소작업대(Scissor Lift) 위에서 스프링클러용 배관작업중 돌출형 확장작업대가 본 작업대에서 탈락됨과 동시에 약 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 부상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고소작업대 등을 임대 및 임차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장비의 작동상태, 구조적 결함여부, 안전장치 설치유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에 탑승시에는 별도의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현장전경

 

 

고소작업대 및 탈락된 확장작업대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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