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비계에서 건물내부로 이동중 추락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1호》
공 사 명 |
○○중학교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7.11.29(목) 08:00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외부비계상에서 5층외벽 조적작업을 수행한 후, 아침식사를 위하여 창틀개구부를 통해 건물내부로 들어오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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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비계상에서 작업ㆍ이동시에는 하부에 비계와 벽면사이까지 밀실하게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에는 작업구간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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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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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으로 인한 조적벽체 파손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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