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비계에서 건물내부로 이동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1호》

 

공 사 명

○○중학교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1.29(목) 08: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외부비계상에서 5층외벽 조적작업을 수행한 후, 아침식사를 위하여 창틀개구부를 통해 건물내부로 들어오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비계상에서 작업ㆍ이동시에는 하부에 비계와 벽면사이까지 밀실하게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에는 작업구간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사고발생부위

 

 

추락으로 인한 조적벽체 파손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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