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정리작업 중 탈락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협착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3호》
공 사 명 |
○○근린시설 건축공사 |
발생일시 |
2007.11.28(수) 08:20분경 |
재해형태 |
붕 괴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
재해개요 |
피재자가 지하1층 외벽 측면 자재 정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하1층 외벽에서 탈락된 환기용 콘크리트 구조물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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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에의한 일체식으로 시공이 되어야 하며, 환기용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지하층 외벽에 연결시공하는 때에는 구조물이 자중ㆍ진동ㆍ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ㆍ전도되지 않도록 설계서ㆍ건설공사 시방서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을 준수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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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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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연결부위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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