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연결부 볼트조립을 위해 이동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4호》

 

공 사 명

○○촌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2.01(토) 11:1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지상3층 철골연결부 볼트조립을 위해 철골기둥 승강트랩 방향으로 철골보위를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3.9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골조립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ㆍ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ㆍ이동하여야 함.

 

 

 

 

 

현장전경

 

 

사고발생부위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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