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외줄비계 상에서 코킹작업 중 추락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6호》
공 사 명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7.11.30(금) 09:40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
소 재 지 |
광주시 동구 용산동 |
공사규모 |
지상 3층 |
재해개요 |
피재자가 건물 3층높이의 외부 외줄비계 상에서 AL복합판넬과 창호 접합부위에 코킹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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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외부 마감작업을 하는 때에는 쌍줄비계를 설치한 후, 작업발판을 설치ㆍ고정하고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외줄비계를 설치한 때에는 작업발판 설치용 브라켓(까치발)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ㆍ고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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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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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작업위치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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