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외줄비계 상에서 코킹작업 중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6호》

 

공 사 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1.30(금) 09: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광주시 동구 용산동

공사규모

지상 3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건물 3층높이의 외부 외줄비계 상에서 AL복합판넬과 창호 접합부위에 코킹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외부 마감작업을 하는 때에는 쌍줄비계를 설치한 후, 작업발판을 설치ㆍ고정하고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외줄비계를 설치한 때에는 작업발판 설치용 브라켓(까치발)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ㆍ고정하여야 함.

 

 

 

 

 

현장전경

 

 

피재자 작업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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