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수제를 불이 피워진 드럼통에 넣는도중 폭발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8호》
공 사 명 |
○○근생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7.12.01(토) 12:40분경 |
재해형태 |
화재․폭발 |
재해정도 |
사망1명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
재해개요 |
피재자가 불이 피워져 있던 드럼통에 발수제를 넣는 도중 발수제가 폭발하여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 발수제 : 수압이 걸리지 않고 묻거나 흐르는 정도의 수분을 튕겨냄으로써 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성된 물질, 발화점이 40~50˚ | ||
재해상황도 | |||
| |||
안전대책 |
- 발수제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달불 등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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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위치 |
|
폭발한 발수제 용기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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