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수제를 불이 피워진 드럼통에 넣는도중 폭발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8호》

 

공 사 명

○○근생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2.01(토) 12:40분경

재해형태

화재․폭발

재해정도

사망1명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7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불이 피워져 있던 드럼통에 발수제를 넣는 도중 발수제가 폭발하여 화염․화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 발수제 : 수압이 걸리지 않고 묻거나 흐르는 정도의 수분을 튕겨냄으로써 차단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성된 물질, 발화점이 40~50˚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발수제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달불 등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사고발생위치

 

 

폭발한 발수제 용기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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