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폼 해체작업 중 갱폼과 함께 추락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79호》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07.12.07(금) 11:15분경 |
재해형태 |
추 락 |
재해정도 |
사망1명 |
소 재 지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
공사규모 |
아파트 8개동 지하2층, 지상17~20층 |
재해개요 |
아파트 전면부 발코니에 설치된 갱폼을 해체하기 위하여 피재자가 갱폼 내부에서 고정용 볼트를 해체하던 중, 갱폼과 함께 약 45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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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갱폼 해체 및 인양작업을 하는 때에는 갱폼이 타워크레인에 의해 지지․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갱폼 내부에서 고정용 볼트를 해체토록 하여야 하며, 갱폼 걸이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정용 볼트를 임의 해체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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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한 갱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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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한 갱폼 2 |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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