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외벽 도장작업중 달비계 로프 지지철물이 이탈하여 추락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80호》

 

공 사 명

○○빌라 외벽 도장공사

발생일시

2007.12.10.(월) 13:5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진해시 자은동

공사규모

4층 빌라 외벽도장공사

재해개요

피재자가 빌라 외벽 도장작업 중 달비계 지지로프가 결속된 옥상 물탱크의 파이프 받침용 철물이 이탈되면서 로프의 매듭이 철물에서 빠져, 약 9m아래 지상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달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지지로프를 앵커ㆍ콘크리트 구조물 등 붕괴위험이 없는 견고한 위치에 결속ㆍ지지토록 하여야 하며, 주로프와 별도로 보조로프를 설치한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보조로프에 추락방지대로 결속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피재자 작업위치

 

 

달비계 로프가 결속되었던 위치

 

출처 - 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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