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배치기간 조정 가능여부
질 의
ㅇ 전기․소방․기기제작설치공사의 감리계약(18개월) 체결 후 소방공사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시공계약
(24개월)이 체결되어 감리 용역기간 및 용역금액이 변경된 경우 감리배치기간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에 한하므로, 당초 계약내용에서 소방공사 감리부분의 제외여부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공사현장 여건상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지연으로 당초 계약기간내에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변경등을 통하여 감리기간을 연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
산업팀-1470, 2006. 11. 10)
자체감리도 감리원배치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 의
ㅇ 한전에서 변전공사를 자체감리하는 경우에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감리원현황배치신고를 협회에 해
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 및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
한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가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현황을 14
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ㅇ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변전공사의 경우에도 동 법령에 의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합
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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