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 자체감리 가능여부
질 의
ㅇ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소속직원의 범위는
- 교육청 전체(본청, 지역청, 사업소) 확대 가능
- 사업을 시행하는 교육청 및 사업소만 가능
ㅇ 사업주체와 사업집행자가 아래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어느기관에서 자체감리를 수행해야
하는지
- 본청 : 발주에서 계약까지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계약후 본청에서 사업을 인수받아 준공까지 집행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 “소속직원” 이라함은 동법 제1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배치
현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의 재직증명서상에 소속된 직원을 말합니다.
ㅇ 또한, 사업발주자와 사업집행자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발주자의 소속직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07)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전공사 감리배치신고에 대하여 (0) | 2010.03.14 |
---|---|
감리원배치인원수 완화배치 가능여부 (0) | 2010.03.13 |
자체감리시 소속직원범위에 대하여 (0) | 2010.03.13 |
감리배치기간 조정 가능여부 (0) | 2010.03.13 |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보조감리원 배치기간에 대하여 (0) | 2010.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