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 자체감리 가능여부

 

질  의

ㅇ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소속직원의 범위는 

   - 교육청 전체(본청, 지역청, 사업소) 확대 가능 

   - 사업을 시행하는 교육청 및 사업소만 가능

 

ㅇ 사업주체와 사업집행자가 아래와 같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 어느기관에서 자체감리를 수행해야

    하는지 

   - 본청 : 발주에서 계약까지 

   - 교육시설관리사업소 : 계약후 본청에서 사업을 인수받아 준공까지 집행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속직원” 이라함은 동법 제12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배치

    현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의 재직증명서상에 소속된 직원을 말합니다.


ㅇ 또한, 사업발주자와 사업집행자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발주자의 소속직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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