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리시 소속직원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지방청)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 상주감리원은 소속 지방청직원으로 배치하고 비상주감리원은 다른 지방청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
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ㅇ 여기서 “소속직원”이라함은 전력시설물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소속직원을 말하므로, 해양수산부의 소속
기관(지방청)이 전력시설물공사를 시행하는 자라면 동 소속기관(지방청) 소속직원으로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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