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주 감리현장 감리원배치에 대하여
질 의
ㅇ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가 함께 발주된 하수처리장공사 책임감리를 전기감리 면허만 있는 “A"사
와 토목․건축감리 면허만 있는 ”을“사가 공동도급(55:44%)한 경우, 전기감리면허가 없는 “을”사에
서 전기보조감리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가 발주 받아 소속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ㅇ 토목, 건축감리업 등 타법에 의거 등록된 자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원을 투입할 수 없습니
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17)
공기연장시 감리원 추가배치에 대하여
질 의
ㅇ 태양광발전시설공사 감리업무수행중 현장여건등으로 공기연장이 된 경우, 감리원배치기준의 감리
원배치인월수를 충족하였는데도 공기연장기간에 대하여 상주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지,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비상주감리원만 연장기간에 추가배치해도 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감리원배치기준
은 당해 공사감리에 대한 최소 감리배치기준입니다. 따라서 동 기준에서 정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이미 배치하였다 하더라도 공기연장으로 전력시설물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가 완공되
는 시점까지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그리고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배치가 추가되는 경우
에는 동 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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