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계약시 배치감리원 등급에 대하여
질 의
ㅇ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감리용역을 차수별로 계약하여 감리하는 경우에 배치감리원등급은 어떻게 적
용해야 하는 지
- 총 공사비 65억원, 총 공사기간 8년
- 년도별 전기공사금액 : 1차(1억), 2차(4억), 3차(7억), 4차(12억), 5차(23억), 6차(13억), 7차(2억),
8차(3억)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
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하며, 책임감
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습니다.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차수별로 계약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총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6)
감리원배치시 환산비적용 및 감리원교체에 대하여
질 의
ㅇ 공사금액 10억이하 배전공사 감리용역에 상주배치감리원을 특급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환산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ㅇ 적격심사후 감리원변경시 50%이상 감리원을 교체시에는 벌점이 있다고 하는 데, 감리원교체사유
가 사망, 군입대, 3월이상입원으로 교체시에도 50%에 해당되어 벌점적용이 되는지
- 3명 배치에서 2명교체시 : 1명(군입대), 1명(개인신상)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 및 동법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
비 10억원 미만인 배전공사는 책임감리원이 초급감리원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각급 감리원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
으며,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
2004-72호)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을 가진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군입대, 부상․질병으로 인
한 입원, 사망, 발주자귀책사유 등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ㅇ 또한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는 동 고시 별표3「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벌점적용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09)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일 감리현장 전기 및 통신감리원 겸직에 대하여 (0) | 2010.03.14 |
---|---|
책임감리원 상주하지 않은 날 타 현장 상주배치 가능여부 (1) | 2010.03.14 |
공동발주 감리현장 감리원배치에 대하여 (0) | 2010.03.14 |
대규모 건축물 통합감리 가능여부 (0) | 2010.03.14 |
배전공사 감리배치신고에 대하여 (0) | 2010.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