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감리현장 전기 및 통신감리원 겸직에 대하여
질 의
ㅇ 1인의 감리원이 전기감리원과 통신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동일공사 현장에서 전기감리원 및 통신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
리원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ㅇ 동일 공사현장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감리 등 타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22)
소방감리원과 전기감리원 중복배치 가능여부
질 의
ㅇ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된 자가 전기감리업자 PQ평가시 참여감리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된 자는 「전력기술관리법」의한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으므로 소방법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된 자
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전기감리원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88, 2006. 12. 08)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리원교체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0) | 2010.03.14 |
---|---|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0) | 2010.03.14 |
책임감리원 상주하지 않은 날 타 현장 상주배치 가능여부 (1) | 2010.03.14 |
차수계약시 배치감리원 등급에 대하여 (0) | 2010.03.14 |
공동발주 감리현장 감리원배치에 대하여 (0) | 2010.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