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감리현장 전기 및 통신감리원 겸직에 대하여

 

질  의

ㅇ 1인의 감리원이 전기감리원과 통신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동일공사 현장에서 전기감리원 및 통신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

    리원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ㅇ 동일 공사현장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감리 등 타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22)

 

 

 소방감리원과 전기감리원 중복배치 가능여부

 

질  의

ㅇ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된 자가 전기감리업자 PQ평가시 참여감리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된 자는 「전력기술관리법」의한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으므로 소방법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된 자

    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전기감리원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88, 2006.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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