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교체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 의
ㅇ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PQ)에 의하여 감리업자로 선정되어 감리업무수행중 발주
자(사업주체)의 감리원교체 요청이 있어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시․도지사)
의 교체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협회에 교체신고만 하면 되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에 의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주체와 감리용
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수행중 발주자(사업주체)의 교체요청으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감리업자는 평가 당시 감리원과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발주자(사
업주체)의 승인을 얻어 동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시면 됩
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7)
발주자 교체요청시 “발주자” 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2006.7.5)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제6호 교체빈도의 평가와 관련하여 나항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중 “발주자 교
체요청”에서 “발주자”라 함은 동 고시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도 포함
되는 지 여부
답 변
ㅇ 동 고시 [부표 3-1] 제6호 나목 내용 중 “발주자의 교체요청”에서 “발주자”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하며, 동 고시 제2조의2(용어의 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주체”도 발주자에 해당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268, 200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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