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지연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질  의

ㅇ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에 의해 3개월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될 경우,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답  변

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3조(참여전력

     기술인 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감리원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 ․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ㅇ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공사착공이 3개월이상 지연되어 참여감리원을 타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감리용역의 사업주체와 미리 협의하여 공사착공시 당초 참여감리

    원과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를 승인 받은 후 다른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

    팀-368, 2007. 01. 30)

 

 

 착공지연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상 공

    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중 3월 이상 공사가 중지될 경우 지정된 감리원과 동등이상의 감리

    원으로 교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참여

    전력기술인 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

    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공사착공이 3개월이상 지연되어 감리원을 교체하고

    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감리용역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어 당초 참여감리원과 동등이상의 등급 또

    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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