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지연시 감리원 타용역 PQ참여 가능여부

 

질  의

ㅇ PQ심사에 의하여 공동주택감리자로 선정되어 2006. 12. 1일부터 참여감리원을 배치하기로 하였으

    나,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착공이 2007. 7월로 지연된 경우(지자체장에게도 통보됨)

  - 당초 투입예정이었던 참여감리원을 현시점(착공지연 공문접수일 현재)에서 타 공사의 감리자 모집

     공고 PQ인력으로 사용가능 여부

 

답  변

ㅇ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리원의 퇴사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 사정으로 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어 참여감리원을 다른 공사감리용역

     PQ평가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감리용역의 사업주체와 미리 협의하여 공사착공시 당

    초 참여감리원과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를 승인 받은 후 다른 감리용역

    의 PQ평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05)

 

 

 감리원교체시 발주자 확인양식에 대하여

 

질  의

주택감리업자 PQ평가기준중 3월이상 공사착공지연․공사중지로 해당 감리원을 다른 용역PQ에 참

    여하고자 하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현 전력기술관리법상

    에는 해당규정 및 양식이 없음

   - 주택법상에는 주택건설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1항 착공예정일부터 3월이상 공사착공지연․공사중

      지시 감리지정권자가 확인서(별지5호서식)를 발급해 주는 규정이 있음

  1. 현 시점에서 감리자지정권자에게 확인서를 받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현 시점에서 대안이 없다면 감리지정권자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규정 및 양식을 고시 개정시 삽

      입할 계획은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령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된 후, 공사착공지연 및 공사중지사유로 감

    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확인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자

    와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협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ㅇ 우리부에서는 PQ고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의견수렴중에 있으며, 귀하의 소중한 의

    견도 PQ고시 개정시 다른 사항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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