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가 전기감리업자인 경우 감리업무 수행가능여부
질 의
ㅇ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시행사)가 전기감리업을 보유한 경우, 자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사
또는 계열회사를 전기감리자로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ㅇ 사업주체(발주자)와 계열회사가 당해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19)
시공사와 감리용역계약에 대하여
질 의
ㅇ 건설업체가 발전소 건설중 지분참여 업체에 지분을 넘기면서 새로이 지분참여사가 시행사가 되고
건설사는 시공사가 됨.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에게 건설 및 일괄 모든 금액 지급에 관련한(감리까지
포함하여) 사항을 일괄도급으로 위탁하였음
ㅇ 당사는 이 상황에서 실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건설사와 감리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감리사는 시
공사와 계약할 수 없다는 사항 때문에 감리 배치계약이 불가한 것인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감리업자(동법 제14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ㅇ 동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를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발주자가 감리
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관계는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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