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용역 지연에 따른 참여감리원 교체 가능 여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을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수 있는지
- A현장에 투입되어 있던 감리원을 B현장 PQ평가시 참여감리원으로 평가 받았으나 (B현장 투입일이
A현장 배치기간 완료후), A현장 발주자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감리원을 철수하지 못하여 B
현장에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업
자등은 감리원의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의 확인을 얻어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및 자격을 가진 자
를 배치하여야 하며,
ㅇ 또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면 PQ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참
여감리원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당해 감리용역 발주자
가 승인하는 경우라면 당초 배치감리원과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참여감리원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볼 수
있습니다.(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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