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상주감리원 타현장 소방비상주감리원 중복배치 가능여부
질 의
ㅇ 「소방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감리원 또는 상주감리
원으로 배치가능 여부
답 변
ㅇ 분야가 다른 비상주감리원의 혼합중복배치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
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기감리원으로 일정한
현장의 범위내에서 중복배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타분야인 통신감리원 자격을 가
지고 있는 자도 전력시설물 비상주감리원으로 일정한 현장의 범위내에서 중복배치하는 것은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하지만 「전력기술관리법」 등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자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없으며,
또한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자를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
팀-960, 2007. 03. 20)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질 의
ㅇ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
를 수행한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
업자등은 당해 공사의 규모에 적합한 감리원을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배치현
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현재는 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재가 어려우나, 전력기술관리
법이 개정(2005. 12. 23일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
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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