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원 상주하지 않은 날 타 현장 상주배치 가능여부
질 의
ㅇ 전력시설물공사가 공사비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길어 책임감리원을 부분상주배치(격일배치 등)시,
상주일자가 아닌 공백일자에 다른 현장에 상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ㅇ 감리용역 발주시 건축감리와 함께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발주할 때와 전기분야만 단독으로 발주할
때 다른 것이 무엇인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25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감리업자 등은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공사일정에 따라 착공 및 완공되
는 시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치되는 상주감리원의
배치일정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ㅇ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는 발주자가 동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주자는 전
력시설물공사 감리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건축감리와 함께 발주할 수 있으며, 일괄발주시에는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발주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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