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자료에 대하여
질 의
ㅇ PQ평가시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자료 제출에 대하여
답 변
ㅇ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자부고시 제2006-69호)(이하 “기준”이라 한
다) 중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라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최근 3개년간 전력기술개발투자액을 최근 3개년간 전기부문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비
율)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가 위 기준에 따라 평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최근 3개년간의 전력기술개발투자액과 전
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매출액 등이 일괄회계 처리 등으로 3개년간
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기술개발투자액 및 전기부문
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개년의 전력기술개발투자액과 3
개년의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나눈 값(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606, 2006. 08. 18)
PQ평가시 기술개발실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기술개발실적 평가중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의 명확한 해석은
1안)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출원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전력기술개발실적만 해당
2안) 최초출원인은 감리업체와 무관하나 감리업체로 등록결정을 받은 전력기술개발실적도 해당
답 변
ㅇ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2006.7.5) [별표
3] 1.항목별평가기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및 [부표 2-1] 제4호에서 개발실적은 전력신기술
등은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1안)에 따라 감리
업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ㅇ 다만, 2안)의 경우는 특허 등을 양도․양수받은 사항의 실적평가를 문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에 따른 비용은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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