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감리업 분사 개발실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용역업을 분사(기업분할)시 개발실적 평가대상인 실용신안등록 내용도 분사내용에 포함할 경

    우 관련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의 개발실적 평가시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하고 감리업체 명의로 최

    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

    은 제외한다)합니다.


ㅇ 운영 중이던 업역을 분사(기업분할)할 경우 등록된 실용신안의 업체명이 분할된 회사명과 동일하

    다면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개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07)

 

 

 PQ평가시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  의

종합감리업체로 ’03~’05년도는 토목,건축,전기를 통합하여 매출신고가 완료된 상태로서, ‘06년도

    매출액만 전기부분으로 신고하여 PQ평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시 불이익

    이 없는지

재정상태검토보고서 첨부시 전기분야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중 〔별표3〕에 따르면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최근 3개년간 총 매출

    액대비 전기부문(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매출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ㅇ 귀사에서는 최근 3개년간 전기부문에 대한 기술개발투자실적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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